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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법원 전기요금 누진세 정당 "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by 꼬북칩부부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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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에 따라서 더 많이 내는 전기세

부당이득 반환 및 약관 무효 소송 제기

누진제 적용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전기요금

 

지난 30일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하급심이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6년 이후 구간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의 원인이었습니다. 산업부문이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이고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정부가 교차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기요금전기요금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으로, 현재 3단계 최저가와 최고가의 누진율은 200kWh 단위로 3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절에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첫 200kWh에는 kWh당 112.0원, 나머지 100kWh에는 206.6원이 적용돼 총 4만3060원의 전력이 충전됩니다. 이처럼 매년 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집집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누진제가 거론된 것은 1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3년부터입니다.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가 주도한 소송으로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배분 등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의 특수성과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판매업자인 한국전력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린 정도로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14건이 접수돼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은 총 7건으로, 나머지 사건의 결론은 원고 패소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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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hR5JOxjjyM&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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